금감원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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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작년 매출(8조 1천58억 원)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8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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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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