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체포…음주 측정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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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가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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