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원 신청…대부분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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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용도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3주일 만에 3조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2월 16일 사이 1만 3천458건, 모두 3조 3천928억 원어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올해 예산 32조 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것입니다.

전체 대출 가운데 83%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으로 1만 319건, 2조 8,008억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8천201건 2조 1천339억 원어치 대출은 대환대출 용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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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심야시간대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마트24에 과징금 1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24 측은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발 방지와 가맹점 상생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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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 직방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은 중개법인 자회사 등을 통한 '지킴중개 서비스'로 다가구주택을 거래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꼭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세대별 구분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거주 가구 수와 보증금액을 알려면 전입세대열람을 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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