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한 노인복지 용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복지 용구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 용구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보험급여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4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복지 용구 10만 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105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 씨가 개당 5만 원 남짓의 성인용 보행기를 10만 원가량으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노인복지 용구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부풀린 수입 가격의 차액을 해외에 반출한 뒤 자금 세탁을 해 다시 국내 반입했습니다.
A 씨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105억 원을 송금한 뒤 중국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 씨가 환치기 등으로 A 씨 가족과 지인 명의의 20여 개 계좌 등에 분산 반입했습니다.
복지용구 물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매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A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급여는 63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