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 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