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 고액 수익 공방…"과다하지 않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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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수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재산이 약 23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 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 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는데, 박 후보자는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 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선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 원에 사고 12억 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 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 2천500만 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도 하는 정부 아니냐. 금융조세부장까지 한 박 후보자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며 "사과하는 게 깔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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