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여수의 한 화장시설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없이 빼돌린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발견된 금니 추정 물질입니다.
공무직 A 씨가 청소 중 종이상자 바닥에 놓인 금속 물질을 찾은 겁니다.
치아나 보철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질로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A 씨/여수시 공무직 : 필요 없는 물건들이어서 버리려고 꺼내 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박스 바닥에 금니들이 있었어요.]
A 씨 보고를 받은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시신 화장 전후 금니를 빼돌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속 물질이 보관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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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자 : 왜 (금니가) 보관돼 있었는가,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수사해서….]
시신의 금니를 유족 동의 없이 빼돌리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화장장 창고에서 나왔는데, 망자 소유의 금니라고 당연히 추정은 되잖아요. (다만) 직접적인 단서는 없어요. 진술 들어봐야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속 물질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보관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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