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심서 '횡령' 징역 2년…형수 '횡령 가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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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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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이은의 / 변호사

"횡령 '행위'에 따라 부부 판결 엇갈려…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회삿돈 20억 원 횡령 인정…박수홍 개인 돈 횡령은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 안 해"

● "돈 버는 노예 취급"

이은의 / 변호사

"박수홍, 경제적 피해·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엄벌 탄원서' 제출"

"박수홍 친형 측, 항소 가능성 높아"

"박수홍 부모, '친족상도례' 고려했을 가능성"

"자금 흐름상 '아버지가 관리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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