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무속인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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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 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A 씨가 올린 게시글을 본 경남 창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당첨 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이들이 요청하자, A 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B 씨와 돈 빼먹을 궁리부터 했습니다.

복권 당첨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A 씨는 1장당 250여만 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경남 창원 소재 야산에 묻고, 4주 후 불태우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전했습니다.

거짓말을 감쪽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야산 곳곳에 파묻었고,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천여만 원을 A 씨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간 A 씨는 범행을 감추려고 피해자들이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낙첨 소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우려한 A 씨는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되레 나무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 원을 가로챈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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