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무고에 결국 받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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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80대가 또다시 무차별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유한 원룸 건물 임차인 B 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천50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민사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총 7차례,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대부분 허위 고소였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자 계속해서 무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A 씨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A 씨 무고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일평생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고 반성의 기색은 없고 줄기차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서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사회와) 멀찌감치 떨어뜨려 국가의 안전한 관리·감독 아래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널리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야만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 범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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