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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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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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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