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쌍둥이 사망 친모…학대치사→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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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 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B 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 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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