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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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 11명 등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한 끝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기준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A 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어제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쟁점이 된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에 대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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