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신호위반 화물차가 횡단보도 덮쳐…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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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모는 1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 씨와 C 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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