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 만들어 판매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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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스테로이드제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 의약품 제조 장비를 설치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제조하고, 이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과 함께 판매한 송 모 씨(35세)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해당 약품 배달을 맡은 고 모 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불법 유통 의약품의 구매자였던 송 씨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천218명에게 약 7억1천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 과정을 통해 입수한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했습니다.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제조 기계와 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주사제 10종은 송씨가 원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정제)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습니다.

송 씨는 직접 중국 거래처를 통해 원료를 수입한 후 포도씨유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할 때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용품,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와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로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입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위험성이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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