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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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6일) 최 모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단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을 빚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어 징계수위는 견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을 끝으로 정년퇴임 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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