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화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는 4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하고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자료 화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는 4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하고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