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도용해 전세 대출 사기 벌인 딸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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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뻔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 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C 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한 돈은 A 씨, B 씨, C 씨 세 사람이 나눠 썼습니다.

C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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