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둘러싼 1심 판단이 내일(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차원의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