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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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내용이 확대 돼 '101동 13층에 5억 원, 법인 매도, 개인 매수' 같이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된 주택의 '금액'과 '유형' '층'과 '전용면적' 등만 표기해 온 지금까지의 공개 정보를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개통에 따라 이 처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부동산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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