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11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3살 이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11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11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3살 이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