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으로…검찰 항소 "견해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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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소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다시 검찰과 혐의 유무를 다툽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등 각종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방대하고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쟁점이 많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만 1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된 터라 항소심에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증인신문보다는 법리 공방에 초점이 맞춰져 재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 개입의 직권 유무나 남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사법농단 관련 다른 재판에서 일부 인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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