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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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왼쪽 나사를 정부가 정한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이 이뤄진 만큼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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