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타거나 도망치거나'…잇단 택시비 '먹튀'에 우는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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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비 먹튀한 승객(오른쪽)

최근 대전과 충남에서 택시 승객이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무임승차)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잇따르지만, 택시 무임승차 처벌은 미비하며 택시 기사들의 피해 구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쯤 택시기사 A(60대) 씨는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 B 씨를 태웠습니다.

B 씨는 "배를 타는 선원인데, 도착지에 다다르면 선주가 택시비(35만 원)를 갖고 나오기로 했다"고 했고 A 씨는 이 말을 믿고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근처까지 B 씨를 태우고 갔습니다.

280km를 달려서 도착했지만, B 씨는 택시에서 내려 선주를 기다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가 다시 올 것이라 믿고 1시간을 더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한 A 씨를 보고 화가 난 A 씨 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 아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먹튀범'을 기다리시다가 그날 하루 종일 돈도 못 벌고 자정 가까운 시각에 집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 "사람을 믿고 목포까지 간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승객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 씨는 결국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0시쯤 대전역 앞에서 20대 커플을 태우고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간 택시기사 C(40대) 씨도 아직 택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C 씨에 따르면 커플 승객은 C 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계좌 이체할 테니 꼭 태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C 씨는 이들의 연락처와 함께 이날 오후 5시까지 택시비 20여만 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결국 이들을 신고한 C 씨는 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C 씨는 "가해자들 때문에 이틀을 공치는 바람에 회사 납입금 약 30만 원도 내 돈으로 메꿔야 했다"며 "그런데도 택시 무임승차 벌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 처벌 형량이 약하고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피해 택시기사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민사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택시비 '먹튀'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형벌 체계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택시기사 개개인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임승차가 누적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커지는 것"이라며 "소액이라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에게 형사·사법기관이 움직인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고 조언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택시기사 스스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무임승차나 경범죄에 대한 형벌 체계도 지금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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