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폭행 · 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A 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 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 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