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 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경 C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B 씨는 2022년 1월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 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C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 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 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B 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습니다.
B 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