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소위 · 하사 연봉 710여만 원 오른다…OT 수당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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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 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 일반전초 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보수는 지난해 3천856만 원에서 올해 4천572만 원으로 716만 원, 19% 오릅니다.

하사는 지난해 3천817만 원에서 올해 4천535만 원으로 718만 원, 20% 인상됩니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시간외근무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됩니다.

군인은 비상 대기 등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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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육군의 감시초소 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 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 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총 2만여 명입니다.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며, 2만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76%인 1만 5천여 명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 간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 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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