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가자지구 전쟁 중단' 임시 조치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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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 법정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를 심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ICJ는 26일 오후 1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남아공은 지난달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전쟁을 멈추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아공이 요청한 임시 조치는 구체적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와 식량·물·연료 접근 보장, 집단학살 증거 보전 등 모두 9가지입니다.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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