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드릴 말씀" 판사 위로에…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

부산서 180억 전세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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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박 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써온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판사의 이러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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