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韓 당정관계 비정상…당무개입에 주목 중
- 대통령, 정치중립 의무 위반한 것일 수 있어
- 조국 "탄핵감" 주장? 민주당은 세밀 검토 중
- 공천개입? 특정인 공천 언급 나왔다면 해당
- 강성희 강제퇴장? 영상만으론 적법 경호 아냐
- 목소리 높다고 퇴장? '힘내세요'도 끌어낼 건가
- 쌍특검 재의결? 권한쟁의 꼭 필요…시간 걸려
- '병립형' 회귀? 당내 의견 팽팽, 속도 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진압 논란을 두고 야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측과 여당이 불참하면서 10분 만에 파행됐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문제 잘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약속대련이냐 진짜냐 여기에 대한 약속대련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약속대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둘 사이에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내밀한 상황은 어떤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한 평가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지적해 왔지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당정관계가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간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인 건데 불법적인 당무개입이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이번 사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또는 공천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박주민 :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전부터 대통령실발로 당의 공천기준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당의 공천업무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나왔었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당이 공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아까 제가 신평 변호사님 인터뷰 말미에 제가 조금 들었는데, 당헌이나 당규에 폭넓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헌이나 당규가 법률과 헌법의 위에 설 수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요.
▶박주민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든지 이런 건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고 법률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당헌과 당규가 우위에 서서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당헌당규가.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불법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하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거 탄핵사유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법적으로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김남국 의원님이나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민주당 내에서의 검토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세밀하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주민 : 검토를 명확히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공천기준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공천된 인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만약에 실제로 개입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혹시 뭐 고발이나 이런 것 할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제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정치중립 의무 있으니까 총선개입 하면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별도로 실형이 선고됐던 건데.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어디다 공천해라, 공천하지 마라 이러면 완전히 공천개입인데 그게 아니고 공천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뭐 권고, 조언 이런 것 한 것도 공천개입입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발 보도는 공천기준에 대한 언급 형태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밑에서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태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공천기준의 얘기가 사실 속으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속에서 나왔다.
▷김태현 : 일종의 가정적으로?
▶박주민 : 네, 가정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그 기준을 위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워딩만 가지고서는 공천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속에 뭔가 특정인 공천여부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공천개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렇겠지요. 그러고 사실 어떤 당의 공천기준을 언급하면서 기준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난 22일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행사에서 강제퇴장당한 사건. 이것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30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강성희 의원을 지나친 후에 입을 막고 들어내는 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어떤 위해가 있어서 제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행사를 또 방해할 염려가 있었다, 또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행사는 시작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위해가 있어서, 또는 행사가 방해돼서라고 하는 명분은 좀 성립되지 않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한 경호 또는 한계 내의 경호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를 계속 열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경호처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판단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하기 위한 건데 대통령실 해명영상만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적법한 경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강성희 의원의 행동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좀 무리했다, 무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주민 : 대통령이 지나갈 때 악수를 하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럴 때 보통 의원들이 필요한 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국회에 시정연설이나 이런 걸 하러 대통령이 왔을 때도 악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고성을 지른 것 아니냐라고 이용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언성이 좀 높다 하더라도 욕설을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서 목소리 톤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목소리 톤이 높았다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님 파이팅! 이런 것도 크게 내잖아요. 이런 것도 너 왜 고성 지르냐 하면서 입 막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이러면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김태현 :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용호 의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용호 의원이 당시 현장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악수할 때 꽉 잡고 놓지 않아서 대통령이 좀 당황하고, 이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언급을 했었다는 얘기를.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입을 막고 들어내기 시작한 건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강성희 의원의 그런 태도가 진짜 위협이라고 판단했으면, 대통령이 돌아서 다시 강성희 의원 앞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진짜 위협이었으면, 그런 태도가 위협이었으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내수석부대표이시잖아요. 원내의 많은 정책 부분을 관장하실 건데요. 쌍특검 재의결 이거 언제 올리실 거예요?
▶박주민 : 저희들이 권한쟁의 검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 추가검토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리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0표만 있으면 되니까 총선 공천과정에서 낙천하는 의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약간 의구심에 휩싸인 눈초리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사안이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진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벌써 여덟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러고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홉 번. 그러면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했던 여덟 번을 벌써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부권이 많이 행사되고, 특히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되고. 대통령과 배우자를 수사를 하게 되는 법이라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한 없이 지금 막 행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언주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언주 의원의 복당이 민주당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주민 : 글쎄, 저는 그 보도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복당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언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에야 이언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민주당 탈당할 때 보면 친문세력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탈당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갔다가 보수정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보수 여전사라는 소리까지 듣던 사람인데. 그런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복당하게 되면 친문계 쪽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 : 글쎄요. 당내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니까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내수석부대표이시니까. 선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례대표요.
▶박주민 : 선거제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겠지요.
▷김태현 : 선거 80일도 안 남았어요.
▶박주민 : 저희들이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당내에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하고 팽팽한 상태라서 정리가 쉽지 않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은 명확하잖아요. 지금 병립형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지금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 과반수 제1당 놓칠 수 없다. 비례도 똑같은 1석이다.” 이러면서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박주민 : 여러 의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여러 의견이 있으면서도 그 의견들이 팽팽한 상태이다 보니까 정리가 지금 당장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불리가 있을 거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혹시 당내에서 명분과 실리에 충돌이 있는 겁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니 명분은 없지만 실리는 그게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명분과 실리 뭘 택할까 이 충돌이에요?
▶박주민 : 병립형의 경우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아마 소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허들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병립형에 권역별비례제와 이중등록제 탑재가 된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그 경우에도 소수정당에 대한 허들이 높다는 의견은 여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연동형의 경우에는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어떤 제도적 불비가 있지만 소수정당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움직임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 제도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