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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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전 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 모(27)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전 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 측은 전 씨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작심한 듯 전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 씨와 공모해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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