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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소변 범벅에도 "신의 구원 받아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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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한 70대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친누나 A 씨(76)를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인 동생 B 씨(69)를 긴급 구조해 행정 조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 B 씨(60대)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B 씨의 수급비 관리자 확인 등 보완 수사를 벌이다 B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할구청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B 씨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는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겨있을 뿐 아니라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극도의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시와 환청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하게 B 씨에 대한 보호 의사를 밝힌 A 씨마저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 씨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B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 씨에 의해 재차 유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B 씨를 긴급 구조한 뒤 A 씨와 분리 조치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취한 한편, 행정입원 기간 만료될 경우 다시 A 씨에게 맡겨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B 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질병과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성년후견인 보호 아래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국가 복지 시스템에 편입돼 장애인 급여를 받거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유기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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