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혐의 없음"…'김남국 코인' 발언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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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장 전 최고위원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오늘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코인 시세조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김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난 수사 결과 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고, 김 의원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오늘 내일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판단을 기다리진 않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와 서면을 받아본 뒤 오는 3월 15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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