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 증인 불출석한 조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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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최근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재판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의 지난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조 씨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사유서에서 조 씨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씨가 불출석한 재판은 김 씨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인지 다투는 재판으로, 검찰은 김 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 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 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지난해 9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조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해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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