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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회사에서 '카더라' 험담 · 헛소문 퍼뜨리다 감옥 간다

직장 내 험담과 허위사실 유포 처벌…명예훼손죄 충분히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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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문란하게 놀아나더니 말이야."

"그 회사 남녀 직원끼리 추파 던지고 내연 관계라던데."

일명 '카더라'식 험담과 헛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직장 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험담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통신사 직원 A(34)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회사 흡연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B 씨가 다른 지점 기사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해서 어제 남편 몰래 연차 쓰고 혼자 병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4월에도 다른 동료에게 "B 씨가 기사들이랑 놀아나더니 애가 생겼는지 혼자 수술을 하러 갔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남편과 상의하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일 뿐이고 특정인에게 한 사적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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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직원 C(2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사이를 의심해 비방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인 듯'이라며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며 댓글에 변호사 3명과 비서 2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보도 또는 소문, 제 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전체 취지로 보았을 때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범죄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인데 특히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2018년 6641건, 2019년 7594건, 2020년 9140건, 2021년 1만 1354건, 2022년 1만 23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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