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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거녀 200회 찔러 잔혹 살해' 20대 17년 형…"형 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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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번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 씨(28)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 당일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이유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피고인 가족이 유족 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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