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대형 은행 압박…'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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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형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현지시간)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고객이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 등으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은행이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내주고 이후에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하는 초과 인출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여부는 고객의 선택할 수 있지만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대출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인들이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아 계좌에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었던 시기에 도입됐던 서비스지만, 은행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약 126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후 당국의 감독 강화로 수수료를 일부 인하한 은행이 있지만, 여전히 매해 약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CFPB는 상한으로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제시했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론 해당 서비스 역시 신용카드 대출과 같이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미 전역의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CFPB는 매해 약 2천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는데, 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연간 35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과 인출 수수료를 이날 성명에서 착취로 규정하고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뿐만 아니라 공연업계와 항공사, 호텔 등이 불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안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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