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출판기념회' 간 이성윤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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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입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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