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법원서도 7억대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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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천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 씨는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28억 5천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A 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 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 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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