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 1년 8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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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는데 1년 8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2021년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각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에 제출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체가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심사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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