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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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요건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날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퇴장에 앞서 윤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이 친야당 성향이라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인데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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