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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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합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사자문단 폐지는 이러한 국회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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