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MBC "곧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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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C는 종전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에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MBC는 다음 날부터 하루당 백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비속어가 담긴 말을 했는데,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O OOO 쪽 팔려서 어떡하나….]

MBC는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2일) 판결에서 "발언이 이뤄진 시각과 배경,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MBC는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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