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배임 혐의'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비교적 간단하다"며 "경영진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재판에 출석한 외부 증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회사가 평가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허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