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자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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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들과 업체 관계자 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북부지법은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B 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인 C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에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이던 A 씨는 행정고시 동기인 B 씨 소개로 2018년 12월 민간업체 관계자 C 씨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들은 A 씨는 2019년 1월 실제로 C 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측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 씨는 태양광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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