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억 원 넘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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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5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천만 원이 변제됐을 뿐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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