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어린이 동행자 마일리지 자동 적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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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KTX 승차권 2매 이상을 사면 1명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만, 다른 동행자분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동행자의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유아와 어린이, 중증장애인 등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 어린이, 중증장애인 등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에 대해서는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으로 안내되는 열차 지연 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바일로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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