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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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2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있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지난해 추석에는 89명이 약 7억 원의 밀린 임금을 받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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