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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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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