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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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영화 '서울의 봄'을 특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송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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